• 오늘의 춘천을 만나보세요 #오늘,춘천 #이달의 행사
    춘천시민
  • 춘천, 일자리부터 물가정보까지! #일자리지원센터 #물가정보
    경제
  • 살기 좋은 춘천, 복지포털이 함께합니다 #맞춤복지검색서비스 #희망복지원단
    복지
  • 배움과 만남, 나눔이 있는 춘천! #춘천시 대표 축제 #문화유산 현황
    문화·레저
  • 춘천시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춘천 LIVE 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
    교통
  • 춘천시관광포털 내곁에 춘천 #춘천시대표관광 #맞춤여행 #춘천여행
    관광
  •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춘천시청
  •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의견제출 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천안시 성북구)

건축과 2017-08-26 103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 2017- 472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 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 80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송달내역 참고

3. 공고기간 : 2017.8.24.~2017.9.15.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당사자

성명(명칭)

공시송달 내역 참조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사전통지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법 제79, 80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041-521-6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지위치

건축주

층수

면적()

구조/지붕

용 도

위반내용

위반법률

(건축법)

발생시기

불당동

1753

*

2

144.30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다가구주택

(2가구4가구)

11

2016

3

140.69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다가구주택

(1가구4가구)

11

2016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지위치

건축주

층수

면적()

구조/지붕

용 도

위반내용

위반법률

(건축법)

발생시기

불당동

1694

*호 외1

2

133.4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다가구주택

(2가구3가구)

11

2016

3

136.43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다가구주택

(1가구2가구)

11

2016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대지위치

건축주

층수

면적()

구조/지붕

용 도

위반내용

위반법률

(건축법)

발생시기

불당동

1632

*

1

4.0

조립식패널조

창고

무단증축

14

2017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연 락 처 : 041) 521-6461~3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