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의견제출 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천안시 성북구)
건축과 2017-08-26 103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 2017- 472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알림(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송달내역 참고 3. 공고기간 : 2017.8.24.~2017.9.15.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041-521-6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
【공시송달 내역】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대지위치 | 건축주 | 층수 | 면적(㎡) | 구조/지붕 | 용 도 | 위반내용 | 위반법률 (건축법) | 발생시기 |
불당동 1753 | 우*숙 | 2층 | 144.30 | 철근콘크리트조 | 주택 | 다가구주택 (2가구→4가구) | 제11조 | 2016 |
3층 | 140.69 | 철근콘크리트조 | 주택 | 다가구주택 (1가구→4가구) | 제11조 | 2016 |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대지위치 | 건축주 | 층수 | 면적(㎡) | 구조/지붕 | 용 도 | 위반내용 | 위반법률 (건축법) | 발생시기 |
불당동 1694 | 진*호 외1 | 2층 | 133.42 | 철근콘크리트조 | 주택 | 다가구주택 (2가구→3가구) | 제11조 | 2016 |
3층 | 136.43 | 철근콘크리트조 | 주택 | 다가구주택 (1가구→2가구) | 제11조 | 2016 |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
대지위치 | 건축주 | 층수 | 면적(㎡) | 구조/지붕 | 용 도 | 위반내용 | 위반법률 (건축법) | 발생시기 |
불당동 1632 | 남*호 | 1층 | 4.0 | 조립식패널조 | 창고 | 무단증축 | 제14조 | 2017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 | ||
2. 당사자 | 성 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41) 521-6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