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허남영)(홍천군)
건축과 2017-08-26 56
홍천군공고 제2017 - 12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08.25. ~ 2017.09.07. (15일이상)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4.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배달사유 | 위반건축물 내용 | 시정기간 |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
허○영 | 홍천읍 오안여내길 98 | 폐문부재 | 홍천읍 하오안리 262번지 | 화장실 0.72㎡ | 건축법 제14조 | 2017.09.30. |
5.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철거)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합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종합민원실 건축담당(☎033-430-2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