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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허남영)(홍천군)

건축과 2017-08-26 56

홍천군공고 제2017 - 128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23

 

홍 천 군 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08.25. ~ 2017.09.07. (15일이상)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관련법규 : 건축법 80

4.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주소지

미배달사유

위반건축물 내용

시정기간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홍천읍 오안여내길 98

폐문부재

홍천읍 하오안리

262번지

화장실

0.72

건축법

14

2017.09.30.

 

5.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철거)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가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합니다.

. 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종합민원실 건축담당(033-430-2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