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울산광역시
건축과 2017-08-24 9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9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8. 25. ~ 2017. 9. 11.(17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 | 화봉동 447-6번지 |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5㎡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9. 8.(금)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