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정정 공시송달공고-울진군
건축과 2017-08-22 70
울진군 공고 제 2017 – 859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이 있어 지번 직권정정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0조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1.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6.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변경일자 : 2017. 8. 21. 4. 공시송달 내용 | | ||
| | |||
| | |||
| | |||
| | |||
| ||||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정정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신○○ | ||
주 소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6-1 도로명주소 : 구산길 83-4 건축물현황 : 지상1층, 목조, 주택, 48.9㎡ 소유자현황 : 신○○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 지번 직권정정: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2-16 기성면 구산봉산로 45-1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