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과 2017-08-17 141
신안군에서 추진중인『흑산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