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건축과 2017-08-10 58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28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8. 10.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인생략)
1. 공고기간 : 2017. 08. 10. ~ 2017. 08. 25.
2. 공고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7. 08. 0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재* | 건축물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184 |
주 소 (대장상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1가 101 | 건축물 현 황 | 주1 2층 시멘벽돌조 250.475㎡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건축주택과(☎053-665-2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