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재부과에 시정독촉 공시송달 의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2017-08-08 5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1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독촉』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8. 0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이재숙 | 지산동 1199-10번지 증축 7.6㎡ | 시정독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35길 ** | 수취인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8. 03. ~ 2017. 08. 23.(20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경제환경과(☎053-666-26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