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08-08 108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3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납부독촉』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8. 08.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납부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이행강제금)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동*개발 | 건축신고 위반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2*, 3층 | 수취인불명 |
2 | 허*대 | 건축신고 위반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포항시 남구 운하로 2*7 | 폐문부재 |
3 | 정*용 | 건축신고 위반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5-4 | 폐문부재 |
4 | 전*지 | 건축신고 위반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 포항시 남구 해도동 4*0-22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8. 08. ~ 2017. 08. 22.(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5)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