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광명시)
건축과 2017-08-08 97
광명시 공고 제2017 - 1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8. 9.
광명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윤한정 | 광명동 76-19번지 증축2.7㎡ 증축8㎡ 증축20.4㎡ 증축20㎡ |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973,400) |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달뫼2길 35 | 폐문부재 |
2 | 신복순 | 광명시 오리로 921번길 23-2, 지층동 103호 |
4. 공고기간 : 2017. 8. 9. ~ 2017. 8. 23.(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정정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이 압류되며, 아울러 한번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명시 주택안전과(☏02-2680-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