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환경과 2017-08-08 102
1.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2호, ‘15. 5. 11)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보완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 8.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