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험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동호로17길 123-14)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7-08-07 7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573 호
공 시 송 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재난안전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위험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물 위험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의뢰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재난안전관리법 등
3. 공고기간 : 2017. 8. 2. ~ 2017. 8. 16.
4. 대 상 자 : 오*봉, 조*환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 타사 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