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정기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8-07 85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17-48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상반기 정기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2017년 상반기 정기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위법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최중훈 | 7112**- ******* | 대구광역시 동구 *** | 대구 중구 남산동 698-20 외 1필지 | 1층 | 시멘트 블럭조 | 근린생활시설 | 67㎡ | 무단개축 |
3.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8. 4. ~ 2017. 8. 19.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과(☎053-661-2934). 끝.
2017. 8. 4.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