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성주] (화성시 동부 출장소)
건축과 2017-08-07 72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 52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08. 07.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이성주 [67100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5. 공고기간 : 2017. 08. 08. ~ 2017. 08. 2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 칙 | 비 고 |
1 | 112 | 철근콘크리트 | 단독주택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무단증축 | 제108조 | 옥탑층 |
이행강제금 산 정 | ㎡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요율 = 이행강제금 (30,520,000원) ① : 545,000 * 112 * 0.5 = 30,520,000원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방교리 758-5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 통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나.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17.08.25.(금)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위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원상복구 미이행 시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