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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성주] (화성시 동부 출장소)

건축과 2017-08-07 72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52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08. 07.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11[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이성주 [67100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5. 공고기간 : 2017. 08. 08. ~ 2017. 08. 2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면적()

구 조

용 도

위반규정

위반내용

벌 칙

비 고

1

112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건축법제11

[건축허가]

무단증축

108

옥탑층

이행강제금

산 정

당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요율 = 이행강제금 (30,520,000)

: 545,000 * 112 * 0.5 = 30,520,000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우리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방교리 758-5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토록 시정 통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 건축법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2017.08.25.()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원상복구 미이행 시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369-480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