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건축과 2017-08-07 7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2017 – 60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불분명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7. 08. 07. ~ 2017. 08. 22.(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8. 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8. 0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첨부]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대장 상) | 층수 | 용 도 | 면 적(㎡) | ||||
1 | 남항동1가 81-2 | 정경○ | - | 남항동1가 81-2 | 1층 | 주택 | 88.36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주1 |
2 | 1층 | 주택 | 3.31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주3 | ||||
3 | 대평동2가 174-1 | 이영○ | - | 대평동2가 174-1 | 1층 | 주택 | 38.68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