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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8-03 10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307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의 2(이행강제금) 의한 이행강제금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 01.

 

부산광역시기장군수

 

 

- 아 래 -

 

처분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7. 08. 01. ~ 2017. 08. 16.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의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압류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휴먼도시과(051-709-2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등

주소지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소재지

위반내용

1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

철마면 웅천리 243-1

경량판넬조/주택 외/29/신축

2,682,000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