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8-03 109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3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8. 01.
부산광역시기장군수
- 아 래 -
○ 처분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 08. 01. ~ 2017. 08. 16.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사항
- 상기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압류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휴먼도시과(☎ 051-709-2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끝.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자 등 | 주소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이*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 | 철마면 웅천리 243-1 | 경량판넬조/주택 외/29㎡/신축 | 2,68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