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건축과 2017-08-02 83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7 - 62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금정구·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 2017. 7. 31. ~ 2017. 8. 14.(15일)
3. 말소 처리 예정일자 : 2017. 8. 15.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신*호 | |
주 소 (대장상주소) | 부산 금정구 부곡동 469-1번지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04-1 | ||
건축물 현 황 | 구조 : 블럭조 층수 : 지상 1층, 용도 : 점포, 연면적 : 330.80㎡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문*룡 | |
주 소 (대장상주소) | 부산 금정구 부곡동 297번지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04-1 | ||
건축물 현 황 | 구조 : 블럭조 층수 : 지상 1층, 용도 : 주택 및 점포, 연면적 : 66.12㎡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사항
가. 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5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3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