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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항*】 (김제시)

건축과 2017-08-01 102

김제시 공고 제2017-41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취인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호수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731

김 제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

3. 처분대상

연번

수취인

물건지

주소

배달

결과

반송

사유

우편내용

발송

부서

등기번호

1

김항락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369-1

김제시 진봉면 심포12**

반송

폐문부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건축과

1094878058572

 

4. 공고기간 : 2017. 07. 31. ~ 2017. 08. 14.(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일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1항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에 김제시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