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항*】 (김제시)
건축과 2017-08-01 102
김제시 공고 제2017-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ㆍ호수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31일
김 제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처분대상
연번 | 수취인 | 물건지 | 주소 | 배달 결과 | 반송 사유 | 우편내용 | 발송 부서 | 등기번호 |
1 | 김항락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369-1 | 김제시 진봉면 심포12길 ** | 반송 | 폐문부재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건축과 | 1094878058572 |
4. 공고기간 : 2017. 07. 31. ~ 2017. 08. 14.(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만일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에 김제시장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