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협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8-01 88
기장군 공고 제 2017-1305 호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 ~ 2017. 8. 15. (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사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농지
5. 기타 안내사항 가.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17. 8. 15.)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나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 051-709-45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