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건축과 2017-07-31 69
보령시 공고 제 2017–132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7. 28.
보 령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07. 28. ~ 2017. 08. 11. (15일간)
2. 공고장소 : 보령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형 | |||
주 소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6*-*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실제 부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265-34번지 | ||||
말소 건축물 현황 | |||||
동수/층수 | 구조 | 용도 | 면적 | ||
1동/지상1층 | 세멘블럭 | 주택 | 70.62㎡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령시 건축허가과(☎041-930-409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