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안면읍
건축과 2017-07-25 86
안면읍 공고 제2017 - 33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불명확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7. 07. 24. ~ 2016. 08. 08.(15일간) 2. 송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직권말소일 : 2017. 07. 21.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면읍 건설도시팀(☎041-670-5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7. 21. 태안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