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충주시
건축과 2017-07-25 60
충주시 공고 제2017-1197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주소불명) 1. 공고기간 : 2017. 07. 25.~ 2017. 08. 08. (15일간) 2. 공고장소 : 충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07.24.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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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서 홍 * | ||
대장상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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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무존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지번 :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31 주용도 : 주택 46.38㎡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ㆍ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건축물대장담당자(☎ 043-850-17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7. 25. 충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