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배*수) (의정부시)
건축과 2017-07-24 62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0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7. 7. 24. ~ 2017. 8. 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배○수 | 의정부시 호원동 204-2 | 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152㎡, 창고, 2001년 2.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176㎡, 창고, 1998년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오니, 2017. 8. 25.(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