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의왕시
건축과 2017-07-20 52
의왕 공고 제2017-6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7.19. ~ 2017.08.02. (15일간) 2. 공고장소 : 의왕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07.13. 4.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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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구*식 | | ||
| 주 소 (대장상주소) | 의왕시 청계동 827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 |||
| 지 번 : | 의왕시 청계동 822-11 | | |||
건물현황 : | 축사 및 퇴비사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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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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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 의왕시 건축과 이경록(☎031-345-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7. 19.
의 왕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