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건축과 2017-07-20 86
청주시 청원구 공고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제2017–42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2. 공고기간 : 2017. 7. 28.~ 2017. 8. 11.(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말소일자 : 2017.7.20.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 | 나상수 | ||||
주 소 | “주소 불명”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지붕 | 용도 | 면적 |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05-1 | 주1 | 흙벽돌/스레이트 | 주택 | 50.05㎡ | ||
부1 | 세멘브럭/스레트 | 돈사 | 3.6㎡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6. 문 의 처 :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43-201-8472)
2017. 7. 20.
청주시 청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