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7-07-20 85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7-400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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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79조(시정명령)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워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8. ~ 2017. 8. 5.(15일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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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1차 | | ||
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
4.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 : 김동욱 ☎ 031-481-5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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