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금곡동)
건축과 2017-07-20 77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 2017- 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김 팔 * | 주민등록번호 | 570610-2****** |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7조 위반 ○ 남양주시 일패동 5-56번지 일원 불법묘지에 대하여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행강제금 (금5,000,000원) 반복부과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등) 제3항 ○ 제17조(묘지등의 설치 제한) 제1호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 제43조(이행강제금) 제1항 | ||||||||
6. 의 견 제 출 | 제 출 처 | 기 관 명 |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 담 당 자 | 최 진 희 | ||||
부 서 명 | 행정복지과 | 전화번호 | ☎ 031)590-1990 | ||||||
주 소 | 남양주시 홍유릉로 350 | 모사전송 | 031)590-2993 | ||||||
제 출 기 한 | 2017년 8월 4일 (금)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 -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같은 조 제6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17.07.20. ~ 2017. 08. 04. (15일간)
4. 유의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19.
남양주시 금곡동장
[별지 제11호 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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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