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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금곡동)

건축과 2017-07-20 77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2017- 24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 17조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통지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김 팔 *

주민등록번호

570610-2******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14, 17조 위반

남양주시 일패동 5-56번지 일원 불법묘지에 대하여 이전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행강제금 (5,000,000) 반복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14(사설묘지의 설치등) 3

17(묘지등의 설치 제한) 1

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

43(이행강제금) 1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담 당 자

최 진 희

부 서 명

행정복지과

전화번호

031)590-1990

주 소

남양주시 홍유릉로 350

모사전송

031)590-2993

제 출 기 한

201784()까지

※ 「개인정보보호법3조제2-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같은 조 제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17.07.20. ~ 2017. 08. 04. (15일간)

4. 유의사항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19.

남양주시 금곡동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31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