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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7-20 9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899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건축주(토지주)에게 자진정비 요구를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071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2. 공고기간 : 2017.07.18. ~ 2017.07.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 번

성 명

위 치

불법행위 규모

위반사항

1

안귀숙

덕교동

432-1

컨테이너/주거/18,

철파이프/주거/24.2,

철파이프/주거/36,

컨테이너/창고/13.8

건축법 14조 및 제20,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56

2

전종훈

덕교동

10-1

불법 산지훼손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산지관리법 1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56

3

주은숙

덕교동

10-1

 

5. 유의사항

상기 공고는 건축법 79조 등 규정에 의거 2017.07.14.()까지 행정조치 예고 통보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 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032-760-896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