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7-20 9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899호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건축주(토지주)에게 자진정비 요구를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07월 1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2. 공고기간 : 2017.07.18. ~ 2017.07.3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성 명 | 위 치 | 불법행위 규모 | 위반사항 |
1 | 안귀숙 | 덕교동 432-1 | 컨테이너/주거/18㎡, 철파이프/주거/24.2㎡, 철파이프/주거/36㎡, 컨테이너/창고/13.8㎡ |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
2 | 전종훈 | 덕교동 산10-1 | 불법 산지훼손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 「산지관리법」 제14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
3 | 주은숙 | 덕교동 산10-1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2017.07.14.(금)까지 행정조치 예고 통보하는 사항이며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9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