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7-18 7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8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7. 14. ~ 2017. 7. 31.(17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 | 송정동 809-6번지 |
-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창고 18㎡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20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8. 4.(금)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