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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함평군)

건축과 2017-07-18 113

함평군 공고 제2017 - 55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근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지시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712

함 평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지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1

김선*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90

벽돌·목조 주택 130무단증축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원상복구

건축법

14

 

4. 공고기간 : 2017.07.12. ~ 2017.07.2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여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320-1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