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함평군)
건축과 2017-07-18 113
함평군 공고 제2017 - 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근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지시」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함 평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시정명령 지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1 | 김선* |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190 | 벽돌·목조 주택 130㎡ 무단증축 | 건축법 위반건축물 사용금지 및 원상복구 | 건축법 제14조 |
4. 공고기간 : 2017.07.12. ~ 2017.07.2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여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평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061-320-1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