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공시송달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7-07-18 56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1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 촉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8.
울산광역시남구청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처분
2. 공고기간 : 2017. 7. 18.~ 2017. 8. 1.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 내역 참조
6.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