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2017-07-18 83
청원구공고 제2017 - 416 호
공시송달 공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7.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3. 공고대상
연번 | 건축물의 위치 | 건축주 (행위자) | 반송주소 | 위반내용 및 위반면적 | 이행강제금 (원) | 비고 |
1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114번지 외 3필지 | ㈜ 학 * 식품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114번지 | 무단증축(공장 경량철골조 76㎡) | 4,309,000 | 폐문부재 |
2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112-9번지 | 원 * 희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8길 9-13 | 무단건축(단독주택 조립식판넬조 39.9㎡, 철파이프조 11㎡) | 1,352,00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7. 18. ~ 8. 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6. 기타사항
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청원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와 공매등 강제징수할 예정이고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담당 (043-201-8482, FAX 043-201-8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