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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성주](화성시동부출장소)

건축과 2017-07-18 61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7 47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7. 07. 18.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통보

2. 위반근거 :건축법11[건축허가]

3.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이성주 [67100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5. 공고기간 : 2017. 07. 19. ~ 2017. 08. 01.(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면적()

구 조

용 도

위반규정

위반내용

벌칙

비 고

1

112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건축법제11

[건축허가]

무단증축

108

옥탑층

비고

- 건축법 제108(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8. 유의사항

. 귀하께서 우리시 동탄면 동탄기흥로257번나길 30-4 (방교리 758-5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철거하도록 재차 시정명령 하오니 2017.07.20.() 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동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상복구 전후 사진)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기 기한 내 시정명령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벌칙규정에 의한 고발 및건축법80[이행강제금]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신분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031-369-480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