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구광역시남구)
건축과 2017-07-18 81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성명 | 연 월 | 주 소 | 위반대지위치 | 위반내용 | 비고 |
1 | 서*식 | 2017.07. | 대구 남구 관문시장1길 18, 9**호 | 대구 남구 관문시장1길 18, 9**호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2 | 김*매 | 2017.07. | 경북 경산시 삼풍로 13-*, 10*동 9**호 |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
4. 공고기간 : 2017.07.18. ~ 2017.08.02.(15일간)
5. 게시장소 : 남구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053)664-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