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항측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7-18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12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5년 항측”과 관련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2015년 항측”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공고기간 : 2017. 7. 18. ~ 2017. 8. 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붙임】공시송달 대상
연번 | 소유자 (관리자) | 주소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구*회 | 인천시 남동구 만수로71번길 31, 602호(만수동, 영인캐슬) | 만수동 5-37, 602호 | 무단증축 (위반면적 : 6.84㎡) | 822,090 |
2 | 이*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33-1, 2층(구월동) | 구월동 1359-20 | 무단증축 (위반면적 : 92.34㎡) | 12,479,750 |
3 | 박*창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3-11, 5동 501호 (구월동, 골드맨션) | 구월동 1181-41, 501호 | 무단증축 (위반면적 : 7.6㎡) | 390,020 |
4 | 김*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8 (운연동) | 운연동 290-5 | 무단증축 (위반면적 : 23.4㎡) | 1,04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