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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협조 (포항시남구)

건축과 2017-07-17 66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4. 7. 28. (15)

2. 공고내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항(반송내역)

대 상 자

처분대상농지

체납내역

반송사유

비고

성 명

주 소

소재지

지목

면적

()

부과연도

이행강제금

()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1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246-1

412

2017

2,801,600

수취인부재

 

4. 기타 안내사항

. 납부방법 : 포항시 남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7.31.)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압류 등)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도 해당 농지는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며, 본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 산업과 농정팀(054-270-632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4.

 

 

포항시 남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