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협조 (포항시남구)
건축과 2017-07-17 66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 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14. ∼ 7. 28. (15일)
2. 공고내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납부(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항(반송내역)
대 상 자 | 처분대상농지 | 체납내역 | 반송사유 | 비고 |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부과연도 | 이행강제금 (원) | ||
이*기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1길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246-1 | 전 | 412 | 2017년 | 2,801,600 | 수취인부재 | |
4. 기타 안내사항
가. 납부방법 : 포항시 남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7.31.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압류 등)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도 해당 농지는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며, 본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부과됩니다.
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 산업과 농정팀(☎ 054-270-632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14.
포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