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관악구)
건축과 2017-07-17 5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1006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 7.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2016년도 가설건축물 점검)
2. 공고기간 : 2017.07.20. ~ 2017.08.03.(14일)
3. 공고장소 : 구청(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16-16호 | 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0길 **(신림동) |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기 타 | |
2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02-108호 | 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6길 **, ****호 (부곡동, *****) |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기 타 | |
5.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절차안내 : 2017.08.04.(금)까지 시정 결과를 관악구청 건축과로 제출
- 구비서류 :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완료 사진 등
7. 기타사항 : 해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 관악구청 건축과☎02)879-64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