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공시송달공고 의뢰 (여수시)
건축과 2017-07-17 80
여수시 공고 제2017 - 1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7. 17.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 법적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한평 | 위반건축물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 1**동 30*호 (돌산1차청솔아파트) | 폐문부재 |
2 | 박판규 | 〃 | 〃 | 여수시 율촌면 원반월길 5*-** | 폐문부재 |
3 | 김연희 | 〃 | 〃 |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2*-* | 폐문부재 |
4 | 박활수 | 〃 | 〃 | 여수시 소라면 대곡길 1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7. 17. ~ 2017. 7. 3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재산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됨을 알려 드리니, 압류(공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