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용인시
건축과 2017-07-14 87
공 고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17-656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12.
용 인 시 기 흥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7. 12. ~ 2017. 7. 26.
2. 공고장소 : 용인시 기흥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의식 | |
주 소 (대장상주소) |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59 | ||
건축물 현 황 | 구조 : 브럭구조 층수 : 지상 1층, 용도 : 주택, 연면적 : 71.28㎡ |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인시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031-324-6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