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행정조치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7-11 84
건축법위반 행정조치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11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위자 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를 건축주(토지주)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07월 0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고발예정 통보
2. 공고기간 : 2017.07.04. ~ 2017.07.17.(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성 명 | 위 치 | 구 조 | 용 도 | 면 적 | 부과예정 금액(원) | 위반사항 |
1 | 서영기 | 운북동 산175-2 | 철파이프 | 창 고 | 82 | 168,920 | 건축법 제20조 |
2 | 서영기 | 운북동 56-16 | 철파이프 | 주 거 | 52 | 1,924,000 | 건축법 제14조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7.07.03.(월)까지 행정조치 예고 통보하는 사항이며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9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