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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태백시)

건축과 2017-07-11 66

태백시 공고 제2017-70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80조에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74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정상일

건축법 제14

(신축, 32)

이행강제금 부과

태백시 갈골길 7, **

***(철암동,태백철암아파트)

폐문부재

2

한철수

건축법 제14

(신축, 91)

이행강제금 부과

태백시 오투로 ***

(황지동)

폐문부재

4. 처분내역 및 행위자

 

5.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24.(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사전통지)하오니,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