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태백시)
건축과 2017-07-11 66
태백시 공고 제2017-7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80조에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 부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태 백 시 장
1. 처분의 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정상일 | 건축법 제14조 (신축, 32㎡) | 이행강제금 부과 | 태백시 갈골길 7, **동 ***호(철암동,태백철암아파트) | 폐문부재 |
2 | 한철수 | 건축법 제14조 (신축, 91㎡) | 이행강제금 부과 | 태백시 오투로 *** (황지동)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17. 7. 5. ~ 2017. 7. 24.(20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사전통지)하오니,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033-550-2143)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