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관악구)
건축과 2017-07-11 6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944호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통지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 7.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 공고기간 : 2017.07.06. ~ 2017.07.20.(14일)
3. 공고장소 : 구보, 구청(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위반내용 | 관련법규 | 공시송달 사유 | 비고 |
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5-53호 | 이**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0길 **, ***동 ***호 |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미준수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확보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 | 기타 | |
5. 관련법규 : 「건축법」제61조, 동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절차안내 : 2017.07.21.(금)까지 시정 결과를 관악구청 건축과로 제출
- 구비서류 : 위반부분에 대한 건축물 철거사진
7. 기타사항 : 해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 관악구청 건축과☎02)879-64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