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7-10 42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11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공*선 |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 *01호(간석동, CM하우스) | 폐문 부재 | 간석동 508-*외1, *01호 | 무단축조, 주택, 경량철골조, 8.25㎡ | 시정명령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2 | 박-일 | 인천시 남동구 도림로 *, *01호(도림동, 터빌리지) | 폐문 부재 | 구월동 1087-*, 2동 *01호 | 무단축조, 주택, 경량철골조, 9.7㎡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0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