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강화군
건축과 2017-07-10 51
강화군 공고 제2017-88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강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7.7. ~ 2017.7.21. (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7.7.24.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1부.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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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층수/구조 | 용 도 | 면 적(㎡) | ||||
1 |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13-2 | 한두헌 | 1930.11.7 |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13-2 | 1층/ 목조 스레이트 | 주택 | 54.84 | 직권말소 | |
1층/ 벽돌조 슬라브 | 주택 | 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