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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공고의뢰 (강서구)

건축과 2017-07-07 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919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4(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무단증축부분을 자진철거토록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내용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및 우편물 일반우편송달 시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7.6~2017.7.26(20)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제14(건축신고)의 규정위반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4(건축신고), 건축법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고대상

건축물소재지

건축주

위반사항

비고

구조

용도

면적()

곰달래로5768

(화곡동 773-25, SM벨리체10401)

*

경량철골조

주 거

9

수취인

불 명

 

6. 공고장소 : 각 동의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7. 안내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한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14(건축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자진철거토록 통보하오니 기한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반건축물도 지방세법 제7, 105, 107조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 물건임을 알려드리며,

. 또한 기한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철거 후 신고 : 2017.7.26한 자진철거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88)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