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2017-07-07 5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9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7. 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허국남 | 신매동 575-3번지 무단증축 34.07㎡ | 시정명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50길 10 | 수취인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7. 5. ~ 2016. 8. 4.(30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경제환경과(☎053-666-26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