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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7-07 87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117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 80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80

3. 처분내용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비고

소재지

위반내용

*

경기도 부천시 범*1*0-27, *0*1*0*

(*, 부천범****단지)

폐문

부재

간석동

616-33

무단축조, 공장, 일반철골조, 145, 90, 조립식패널조, 50, 18, 90

시정명령

**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8*, **0*

(*, **)

수취인불명

간석동 214-151필지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목조데크 16

시정촉구

4. 공고기간 : 2017. 07. 06 ~ 2017. 07. 21.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070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