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7-07 87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김*호 | 경기도 부천시 범*로 1*0-27, *0*동 1*0*호 (범*동, 부천범*힐*테*트*단지) | 폐문 부재 | 간석동 616-33 | 무단축조, 공장, 일반철골조, 145㎡, 90㎡, 조립식패널조, 50㎡, 18㎡, 90㎡ | 시정명령 |
웰*건*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로 *8*, *층 *0*호 (간*동, 웰*하*) | 수취인불명 | 간석동 214-15외1필지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목조데크 16㎡ | 시정촉구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7월 0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