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 2017-07-07 5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6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7. 05.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반송주소 | 처분내용 |
1 | 권*순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66-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306, 103동 40*호 | 부과통지 |
4. 공고기간 : 2017. 07. 05. ~ 2017. 07. 20. (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니, 우리시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62-608-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