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7-07 4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7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7. 7. 6. ~ 2017. 7. 2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 | 화봉동 447-6번지 |
- 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 3㎡ 무단증축 - 조경훼손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 및 제42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17. 7. 17.(월)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