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요청 (가평군)
건축과 2017-07-07 54
가평군 공고 제2017-7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행정대집행법 계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17. 07. 05. ~ 2017. 07. 19.(15일간)
□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구 조 | 용 도 | 수량 및 면 적 | 송달불능 사 유 | 위반법규 | 위반건출물 사 진 |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산49-1,3-8, 3-10번지 | 목구조 및 조립식 패널 등 | 노인복지 시설 | ◦건축물:4동 (518㎡) ◦콘크리트 옹벽:1식 ◦산지복구: 5,933㎡ | 폐문부재 | 산지관리법 제44조, 건축법 제14조 | |
□ 송달내용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상기 번지 상의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설계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철거 등 산지복구토록 계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취소지 복구 미이행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경관저해,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등에 따른 원할한 행정업무 수행의 지장 및 현저한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2017년 7월 19일까지 반드시 건축물 철거 및 산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가평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산림민원팀(☎031-580-4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5.
가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