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2017-07-07 120
청원구공고 제2017 - 406 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폐문부재·주소 및 이사불명·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0.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비고 |
1 | 모 * 섭 | 무단신축(사무실 조립식판넬조 73.5㎡) | 시정명령 | 세종시 연기군 보통면 3*6-1번지 3동405호 | |
4. 공고기간 : 2017. 7. 10. ~ 7. 2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증빙자료(시정 전‧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 건축법 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의 고발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담당 (043-201-8482, FAX 043-201-8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