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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 2017-07-07 120

청원구공고 제2017 - 406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관계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폐문부재·주소 및 이사불명·수취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0.

 

청주시 청원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

연번

건축주

(행위자)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비고

1

*

무단신축(사무실 조립식판넬조 73.5)

시정명령

세종시 연기군 보통면 3*6-1번지 3405

 

 

4. 공고기간 : 2017. 7. 10. ~ 7. 2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증빙자료(시정 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 건축법 80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의 고발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 청원구청 건축과 위반건축물담당 (043-201-8482, FAX 043-201-8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